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외일보 2024년 1월 3일 자 1면「이재명 피습, 경정맥 손상 의심 추가 출혈 우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내외일보의 위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사건 당시를 촬영한 것으로, 뉴스1이 1월 2일 오후 4시 6분에 전송했다.
내외일보는 온라인 판에서는 ‘news1’ 로고가 찍힌 사진을 게재했지만, 지면에서는 위 사진을 1면에 쓰면서 로고 부분이 보이지 않게 처리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