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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46 화필살인[?筆殺人]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조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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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3일 자 3면「화필살인[畫筆殺人]」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의 위 만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만평은 이재명 대표의 한 쪽 발가락에 칼이 꼽혀 있고 칼은 이 대표의 목을 향하는 모습이다. 옆에는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1㎝ 찢어졌어요』라고 말하고 의사로 추정되는 인물은『반창고 붙여줘』라고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은 명백한 테러행위를 희화화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번 사건이 마치 이 대표의 자작극인 것으로 의심 또는 오인케 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풍자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평론의 원칙」에 비춰 부적절하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