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 3일 자 3면「화필살인[畫筆殺人]」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카이데일리의 위 만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만평은 이재명 대표의 한 쪽 발가락에 칼이 꼽혀 있고 칼은 이 대표의 목을 향하는 모습이다. 옆에는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1㎝ 찢어졌어요』라고 말하고 의사로 추정되는 인물은『반창고 붙여줘』라고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은 명백한 테러행위를 희화화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번 사건이 마치 이 대표의 자작극인 것으로 의심 또는 오인케 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풍자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평론의 원칙」에 비춰 부적절하며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