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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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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45 “팔면 팔수록 수수료 늘어나” … ‘쿠팡의 늪’에… 외 1건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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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4년 1월 3일 자 A10면「“팔면 팔수록 수수료 늘어나” …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 셀러들」1),「로켓 올라탄 소상공인 21만명 … 8년 만에 17배」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유통 공룡’ 쿠팡 대해부」라는 문패 제목 아래 쿠팡을 집중 분석한 7번째 시리즈 기사다.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쿠팡의 높은 수수료율 책정 등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1) 기사는『쿠팡의 국내 e커머스 시장이 점유율이 30%에 육박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쿠팡이 입점 판매상에 부과한 지난달 실질수수료율이 27.5%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 평균(17.7%)은 물론이고 다른 온라인 쇼핑몰(12.3%)의 두 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쿠팡은 작년 말까지 진행한 셀러와의 협상에서 일부 무리한 요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소 냉동식품 제조업체인 A사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올리는 대가로 제공하는 수수료율을 한 번에 10%포인트 높여 45%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쿠팡 채널 매출 증가에 맞춰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설비 투자를 단행한 제조사들은 쿠팡이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는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의 사례를 덧붙였다.
      2) 기사는『지금은 쿠팡이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 셀러(판매자)의 판로를 열어 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하지만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갑을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쿠팡 직매입 상품이 아닌 오픈마켓 셀러(판매자)의 상품도 다음날 배송(로켓배송)해주는 서비스인 ‘로켓그로스’를 소개한 뒤『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입점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면서 중소 셀러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견도 있다』,『일부 로켓그로스 입점 셀러 사이에서는 쿠팡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물품 입고 중단을 통보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쿠팡 비판 기사는 쿠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쿠팡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쿠팡의 해명을 듣고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쿠팡은 이 기사가 보도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어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