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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44 공천에 눈 먼 與野…중대법 유예 또 외면하나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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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4년 1월 29일 자 6면「공천에 눈 먼 與野…중대법 유예 또 외면하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21대 국회 임기가 넉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총선모드에 돌입하면서 공천받기에 몰두하느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런 상황을 빗대 큰 제목으로「공천에 눈 먼 與野…중대법 유예 또 외면하나」를 뽑았다.
      ‘눈 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여야가 공천에 몰두해 있는 것을 ‘눈 먼 여야’라고 표현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이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