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 2024년 1월 29일 자 6면「공천에 눈 먼 與野…중대법 유예 또 외면하나」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21대 국회 임기가 넉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총선모드에 돌입하면서 공천받기에 몰두하느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런 상황을 빗대 큰 제목으로「공천에 눈 먼 與野…중대법 유예 또 외면하나」를 뽑았다.
‘눈 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여야가 공천에 몰두해 있는 것을 ‘눈 먼 여야’라고 표현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이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