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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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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43 “‘병신’이 진료하네‘ 환자의 욕설 실력 증명하란 죽비…”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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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3년 12월 29일 자 22면「“‘병신이 진료하네’ 환자의 욕설 실력 증명하란 죽비소리 같았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전신마비를 딛고 치과 교수가 된 이규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인생 역경과 성공담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 이 교수는『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마비가 된 후 죽을 고비를 수 차례 넘기면서 독하게 노력한 끝에 의사 면허를 땄지만 100군데가 넘는 병원에 원서를 넣어도 면접을 보고 나면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며『끈질긴 노력 끝에 반년 만에 분당서울대병원에 자리가 나서 진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의사 도전기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어렵게 들어간 병원 생활도 녹록치 않았다』며『70대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와서 저를 쳐다보고 ‘병신이 진료하네’라고 욕을 하더니 나가 버린 적도 있었다』라며 진료 현장에서 상처받은 일화들도 밝혔다.『환자들의 항의는 이 교수에겐 실력으로 증명해 인정받으라는 죽비소리였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전신마비 치과의사로 15년째 진료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의 인생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제목을「“‘병신’이 진료하네‘ 환자의 욕설 실력 증명하란 죽비소리 같았죠”」라고 달았다.
      이 교수가 직접 겪었던 환자의 선입관과 편견이 담긴 거친 표현을 제목에 직접 인용해 사용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딛고 일어선 그의 인간 승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병신’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기능에 제약이 있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르거나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남을 욕할 때 쓴다고 나온다.  
      아무리 극적의 효과를 위해 그가 겪었던 가장 비참한 경험의 일화에서 생생한 표현을 그대로 뽑아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단어의 의미는 장애를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같은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언론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주도해야 하는 언론이 편견과 선입관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신문 기사에 이 같은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