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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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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41 ‘巨野’ 몽니…핵폐기물 갈 곳 없다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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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일보 2024년 1월 17일 자 1면「‘巨野’ 몽니…핵폐기물 갈 곳 없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울진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울진지역 원전 안의 수조에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7년 뒤면 포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은 그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데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사실상 법안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巨野’ 몽니…핵폐기물 갈 곳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거대 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고준위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그 결과 핵폐기물이 갈 곳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몽니’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거대 야당의 몽니라고 부를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기사에 기술된 내용이라고는 ‘이 법은 여야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별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라는 표현뿐이다. 특별법 제정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어느 한쪽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의 몽니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고준위특별법을 놓고는 원전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 야당도 원칙적으로는 방폐장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만큼 제목을 다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巨野’ 몽니…핵폐기물 갈 곳 없다」는 제목은 기사에도 없는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