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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년 1월 10일 자 A6면「巨野, 끝내 참사를 정치화… 이태원 특별법 강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巨野, 끝내 참사를 정치화… 이태원 특별법 강행」이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강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태원 참사의 정치화’ 지적은 기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기사는『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또다시 재난을 정쟁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용 특별법’이라며 조사위 설치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필요하다고 맞섰다』면서『국민의힘은 이태원특조위가 세월호특조위처럼 뚜렷한 성과 없이 정쟁만 유발할 것이란 입장이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조사를 하자는 것 역시 ‘참사의 정쟁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태원 특별법 입법은 찬반 의견이 분명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여론을 독자에게 전달할 때는 객관적 근거를 갖춘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편집자는 이태원 특별법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제목에 달았다. 야당이 참사를 정치화 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주장으로, 인용부호를 붙였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적었을 터인데 인용부호를 생략함으로써 여당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인양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