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24년 1월 4일 자 1면「새해부터 ‘감세 폭탄’ 내수 살리기 총력전」1), 1월 17일 자 3면「韓 자본시장 망치는 ‘稅 폭탄…토종개미 해외증시로 내몰아」2) 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1월 9일 자 17면「카드 연체액 2조 넘었다…‘가계 부실폭탄’ 째깍째깍」1), 1월 15일 자 22면「사업자 부가세 신고, 이달 미루면 ’가산세 폭탄‘ 터진다」2), 2월 5일 자 22면「이직자 연말정산, 깜빡하고 前직장 소득 빼먹으면 ‘稅폭탄’」3)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위 기사들은 각각 연말정산, 기업 세액 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용카드 연체액, 사업자 부가세 신고 등을 다룬 것이다.
매일경제는『당정이 연초부터 줄어드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와 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며 정부의 내수 살리기 총력전을 소개했다.
또,『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거래세, 상속세 등 3중 과세 우려로 국내 주식투자가 해외 주식 투자보다 불리해져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며 자본시장을 망치는 세금에 대한 논란을 전했다.
한국경제는『최근 신용카드 연체액이 2조원을 넘어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다』라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이직자가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라며 연말 연초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요령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들 기사의 제목에는 한결같이 세금을 폭탄에 비유해 ‘세금 폭탄’, ‘稅폭탄’, ‘가계부실폭탄’, ‘가산세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심지어 세금이 줄어드는 감세 조치에 대해서 ‘감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기사 본문에는 ‘폭탄’이란 구체적인 표현은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