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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3년 12월 28일 자 A5면「“영세기업 생사 볼모로 巨野 몽니”…84만 중기 날벼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조치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야당인 민주당이 관련 대책과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관련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라며『여야 합의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계 등 영세 사업장에서 대부분 폐업 위기에까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영세기업 생사 볼모로 巨野 몽니“…84만 중기 날벼락」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에 들어있는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을 말한다.
기사에는『민주당이 관련 법안에 끝내 반대한 것은 입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서술이 있지만 야당이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기술되지 않았다. 「영세기업의 생사를 볼모로 삼는다」는 제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제목은 야당이 영세 중소시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대책에 대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담겨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