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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1036 강대식 23%·이재만 15%…대구 동구을 공천 각축전/…

영남일보       발행인  이  승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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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 2024년 1월 17일 자 1면「강대식 23%·이재만 15%…대구 동구을 공천 각축전/영남일보·TBC 총선여론조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1월 13, 14일 대구 동구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 ‘국민의힘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에서는 강대식 의원 21%,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14%로, 국힘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에선 강의원이 23%, 이재만 예비후보 15%로 나타났다.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 차이는 강대식-이재만 7%p, 국힘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에선 강대식-이재만 8%p로, 모두 표본오차(±4.4%p) 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 기사에서『‘차기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에서 강의원은 2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오차범위 내인 14%로 뒤를 이었다』,『국민의힘 후보군만 대상으로 한 적합도를 따져봤을 경우 강의원(23%)이 가장 앞섰다』고 썼다.
      적합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본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가장 앞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