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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35 전주병 정동영·익산갑 이춘석·정읍고창 유성엽 오차범위…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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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새전북신문 2024년 1월 16일 자 1면「전주병 정동영· 익산갑 이춘석· 정읍고창 유성엽 오차범위내 앞서/새전북신문 도내 3곳 선거구 여론조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새전북신문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KIR-(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1월 12일 전주시병과 익산시갑, 정읍고창지역 선거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병 정동영 30.9%, 김성주 현 국회의원 28.2%, 익산시갑 이춘석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36.1%, 김수흥 현 국회의원 32.6%, 정읍시고창군 유성엽 전의원 40.9%, 윤준병 현 국회의원 34.6%로 나타났다.
      선거구별 후보 적합도 차이는 전주시병 정동영-김성주 2.7%p, 익산시갑 3.5%p, 정읍고창 유성엽-윤준병 6.3%p로, 모두 표본오차(±4.4%p)내에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전주병 정동영· 익산갑 이춘석· 정읍고창유성엽 오차범위내 앞서」라는 제목을 달았다. ‘오차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더라도 오차범위 내에서는 순위를 나타내거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삼가야 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