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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2024년 1월 2일 자 3면「광주 동남을 김성환 오차범위 내 앞서…이병훈·안도걸 각축」, 5면「광주 북구을 현역 이형석 25%, 전진숙에 오차범위 내 우세」기사와 제목, 全南日報 1월 2일 자 2면「4·10총선 여론조사/광주 동구남구을 전구청장, 현역의원 오차범위 내 앞서」, 4면「거센 ‘여풍’ 속 현역 지지율 선두」기사와 제목, 뉴시스 1월 1일(18:01 송고)「신년여론조사 광주 동구남구을 김성환 선두...이병훈·안도걸 3파전」, 1월 1일(18:03 송고)「신년여론조사 광주 북구을 이형석 25% 선두 전진숙 17% 추격」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무등일보와 全南日報, 뉴시스 등은 공동으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광주 전남지역 8개 선거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호도가 △광주 동구남구을 김성환 후보가 25%, 이병훈 후보가 17%를, △광주 북구을은 이형석 후보가 25%, 전진숙 후보가 17%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4.4%p.
이들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차이는 △광주 동구남구을 8%p △북구을 8%p로, 모두 표본오차(±4.4%p) 내에 있다.
그런데도 무등일보는 3면 기사(광주 동남을)에서『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라고 쓰고, 제목도「김성환 오차 범위내 앞서…이병훈·안도걸 각축」이라고 달았다. 5면 기사(광주 북구을)에서도『이형석 의원이 25%의 선호도를 얻어 17%인 전진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8%p 앞섰다』고 쓰고는, 제목도「현역 이형석 25%, 전진숙에 오차 범위내 우세」라고 달았다.
全南日報도 2면 기사(광주 동구남구을)에서『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25%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이병훈 현 국회의원을 앞섰다』고 쓰고, 제목도 「전 구청장, 현역의원 오차범위내 앞서」라고 달았다. 3면 기사(광주 북구을)에서는『이형석 국회의원이 25%를 기록하면서 17%를 기록한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을 8%p차로 앞섰다』고 쓰고, 제목도「거센 ‘여풍’ 속 현역 지지율 선두」라고 달았다.
뉴시스도 기사(광주 동남을)에서『…김성환 전 청장이 25%로 1위를 차지했다』고 쓰고, 제목도「김성환 선두…이병훈·안도걸 3파전」이라고 달았다. 또 다른 기사(북구을)에서도『현역인 이형석 의원이 25%의 선호도로 1위를, 전진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2위를 차지했다』고 쓰고, 제목도「이형석 25% 선두 전진숙 17% 추격」이라고 달았다.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기사 본문에서 ‘오차범위내 가장 높은 선호도’ ‘오차범위내 앞섰다’ ‘8%p 앞섰다’ ‘1위’, 제목에서도 ‘오차범위내 앞서’ ‘선두’라고 쓰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