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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24년 1월 2일 자 1면「現의원 우세속 정치신인 바람 심상찮다/국민의힘 포항남·울릉-포항 북 여론조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북도민일보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12월 27,28일 이틀간 포항시 남구-울릉군, 포항북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주민 702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포항남·울릉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에서 김병욱 의원이 19.4%, 이상휘 후보가 14.4%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4%p로, 오차범위(±3.7%p) 내에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 기사에서『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에서 김병욱 현 국회의원이 19.4%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15.4%로 김 의원과 오차범위내인 4% 차이를 보였다』고 썼다. 또 『…포항 남·울릉은 김병국 현 국회의원이 19.4%로 가장 높았다…』라고도 적었다. 제목도「現 의원 우세 속…」이라고 달았다.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본문에서 ‘앞서는’ ‘가장 높았다’, 제목에서도 ‘現의원 우세 속’이라고 쓰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민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기관 ‘에브리씨앤알’이 발표한 ‘포항시남구 울릉군 총선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도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으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