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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08 로또 당첨금, 11월부터 돈으로 못 받는다.. 외 5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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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11월 25일(이하 캡처시각)「로또 당첨금, 11월부터 돈으로 못 받는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1월 25일「로또 당첨금, 11월부터 돈으로 못 받...」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5일「로또 당첨금, 11월부터 돈으로 못 받는다..」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25일「로또 당첨금, 11월부터 돈으로 못 받는다..」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11월 25일「로또 당첨금, 11월부터 돈으로 못 받는다..」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일「로또 당첨금, 12월부터 돈으로 안 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11. 25. 18:3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516245226106&MT_T >
      2)뉴시스
              
    < 캡처시각 23. 11. 25. 18:40 >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5_0002534959 >

      3)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3. 11. 25. 18:47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12517424350491 >

      4)뉴스1
                    
    < 캡처시각 23. 11. 25. 18:51 > < https://www.news1.kr/articles/?5242237 >

      5)부산일보
                  
    < 캡처시각 23. 11 .25. 19:11 >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2514455651395 >
      
      6)중앙일보
                
    < 캡처시각 23. 12. 02. 11:27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1681 >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로또 당첨금, 11월부터 돈으로 못 받는다..’ ‘로또 당첨금, 12월부터 돈으로 안 준다’는 제목의 광고는 로또 당첨금 지급이 11월 혹은 12월부터 돈 대신 다른 지급수단으로 바뀌는 것처럼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 광고의 제목을 클릭하면 ‘로또 운영사 측이 직접 로또 당첨 예측번호를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누구나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로또 운영사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로또 실제 당첨율 93% 이상이라면서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선착순 50명이나 100명에게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무료 제공하니 ‘꽝 없는 100% 당첨’ ‘룰렛 돌리고 “로또 1등” 잡으세요!’라는 문구로 룰렛을 돌리도록 권하고 있다. 이어 연락처를 적어 넣게 하고 ‘분석된 번호 무료받기’를 실행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로또 운영사가 아니라,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업체이다. 이 광고는 이 업체가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일반인들의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한 뒤 로또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http://my.newscover.co.kr/t/?s=joong.2&ref=8061&cc=2899908 >
    2)=< http://my.newscover.co.kr/t/?s=joong.2&ref=9521&cc=2899908 >
    3)=< http://my.newscover.co.kr/t/?s=joong.2&ref=8117&cc=2899908 >
    4)=< http://my.newscover.co.kr/t/?s=joong.2&ref=9515&cc=2899908 >
    5)=< http://my.newscover.co.kr/t/?s=joong.2&ref=8862&cc=2899908 >
    6)=< http://my.newscover.co.kr/t/?s=mlt4&ref=9358&cc=280931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