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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07 부부생활시여성이 원하는 남성은!?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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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12월 29일(캡처시각)「부부생활시여성이 원하는 남성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12. 29. 10:27 > < https://news.mt.co.kr/theissue >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부부생활시여성이 원하는 남성은!?’이란 제목으로「오늘의 핫이슈」 광고블록에 소개됐다. 제목을 클릭하면 ‘60대 남성 발기부전 고민 “이것”으로 20대 발기력, 강직도, 사정시간 얻어 화제!’란 제목 아래 선정적 사진과 문구들을 동원해 ‘야호맨’이란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YNMnews」란 타이틀 아래(※참고1) “폭발적인 발기력과 지속시간을 얻었다” “이것을 시작한 후 17살 연하 파트너를 얻어” “오르가즘 횟수 및 만족도가 약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파트너를 몇 번이나 숨이 넘어 가도록 만들어” “외국인 여자친구가 더 좋아하는 야호맨 크기도 크기인데 강직도가 미쳤습니다”는 등의 낯 뜨거운 문구를 동원하고 있다.
      또 이 광고는 “발기력 98.5% 향상” “지속시간 97.8% 향상” “성관계 시간 98.3% 향상” “크기 96.7% 향상” 등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s://yahomangold.com/smart/cKwsMU231023/ta_3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