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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06 무릎수술,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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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12월 24일(이하 캡처시각)「“무릎수술,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7일「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마세요!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7일「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스1
              
    < 캡처시각 23. 12. 24. 12:00 > < https://www.news1.kr/articles/?5270669 >


      2)중앙일보  
                  
    < 캡처시각 23. 12. 27. 07:35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737 >

      3)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3. 12. 27. 09:12 > <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227000043 >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무릎수술,연골주사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는 무릎연골 주사를 맞지 않아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 ‘이만기 관절 건강기능식품’인「호관원」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무릎의 이상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무릎 상태를「14일 만에 97% 완치」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나 실험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호관원이 관절의 물리적 기능 개선과 통증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14일 만에 97% 완치」와는 거리가 멀고, 복용 후 발생하는 개선효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효과도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앙일보, 헤럴드경제의 각「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마세요! 14일만에 97%완치!」와「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마! 14일만에 97%완치!」제목의 광고는 무릎연골 주사를 맞지 않아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하면 유명 여가수 김연자를 모델로 ‘관절 건강기능식품’인「관절보궁」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무릎의 이상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무릎 상태를「14일 만에 97% 완치」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나 실험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다. 관절보궁이 관절의 물리적 기능 개선과 통증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14일 만에 97% 완치」와는 거리가 멀다. 12주 실험결과로 통증완화 수치를 보여주고 이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붙였다.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제’인양 “완치”라고 표현한 광고 제목으로 독자의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부추기면서도 과학적 근거나 구체적인 실험데이터 없이 구매심리만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https://hoguanwon1.com/smart/cPeNrJ230821/gdni_03_B-17?utm_campaign=ho&utm_source=gdn&utm_medium=cpc&utm_content=sns&utm_term=gdni_03_B-17 >  

    2)=< https://topictoday.co.kr/gwnmh/speval/cDBoWE13T0ptT1FxdE50bEl5YTZIZz09 > 3)=< https://topictoday.co.kr/gwnmh/speval/VjhRRUpSc0dqNGozUzZPQkdPbXZSUT0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