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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04 여성 브래지어 트렌드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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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3년 12월 10일(캡처시각)「여성 브래지어 트렌드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12. 10. 18:30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0886635836552&mediaCodeNo=257&OutLnkChk=Y >
      이데일리 홈페이지엔「여성 브래지어 트렌드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그러나 이 광고의 카피는 브래지어이지만 광고 전면에 내세운 사진은 중요 부위만 가린 팬티다. 선정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팬티 사진을 내세워 독자의 눈길을 끈다. 사진이 실물이 아니라 인형이라 할지라도 특정 부위만 강조해 보여주는 이런 사진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