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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02 주식장 열리는 09시, ‘3가지’따라하면 ‘돈’번다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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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11월 19일「주식장 열리는 09시, ‘3가지’따라하면 ‘돈’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11. 19. 13:04 > < https://www.news1.kr/articles/?5234801 >
      뉴스1 홈페이지엔「주식장 열리는 09시, ‘3가지’따라하면 ‘돈’번다」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해당 광고를 누르면 ‘큰손컨설팅’이란 업체 광고가 열린다(※참고). ‘19개월 만에 ‘10억’ 수익’, ‘수익률 273.27%’, ‘가장 큰 장점은 손실의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적시돼 있다.
      이 광고는 주식으로 억대의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도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keunson-stock.co.kr/ksn1/?adcode=db1&ecid=h0egBel4eiVU7dkCruwY6u_U3ug76iNQi2Nkch1UibU&request_id=7861c1581ce39d1f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