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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inews365.com) 2023년 12월 20일「충주 수안보온천 여자 사우나에 남자 ‘불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일보
충주 수안보온천 여자 사우나에 남자 '불쑥'
알몸 온천욕 여성 봉변,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돼
윤00 기자 h00000@hanmail.net
웹출고시간 2023.12.20. 13:49:20 최종수정2023.12.20 13:49:20
우리나라 대표 온천휴양지인 충주 수안보온천 여자 사우나에 남성 고객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당시 한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A씨는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남자 2명을 발견했다.
A씨와 눈이 마주친 남자들은 놀란 듯 바로 뛰쳐나갔고, 정신을 차린 A씨의 입에서는 뒤늦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소동 후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 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A씨는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저에겐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충주 / 윤00기자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94198
연합뉴스
알몸인데 남자 둘이 '불쑥'…수안보서 온천욕 여성 봉변
송고시간 2023-12-20 08:00
"호텔 대표 사과도 안 해…수치심·억울함에 정신과 치료"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우리나라 대표 온천휴양지인 수안보에서 어머니와 함께 온천욕을 즐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P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A 씨는 파우더룸에서 알몸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 속에서 낯선 남자 2명의 존재를 발견했다.
A 씨와 눈이 마주친 남자들도 놀란 듯 바로 뛰쳐나갔고, 정신을 차린 A 씨의 입에서는 뒤늦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동 후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A 씨는 그러나 수치심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호텔 측은 보상금 1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으나 A 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A 씨는 20일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915070006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북일보의 위 기사는 우리나라 대표 온천 휴양지 중 하나인 수안보의 한 호텔 온천에서 남성 2명이 여탕에 들어가 목욕을 마친 여성과 마주쳐 해당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2023년 12월 20일 오전 8시 00분에 송고한「알몸인데 남자 둘이 ‘불쑥’…수안보서 온천욕 여성 봉변」제목의 기사와 비교해 새로운 내용 없이, 문체와 구성 등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충북일보의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에서 리드 부분을 일부 변조하고 내용 중 일부 접속사와 술어 등만 생략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