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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45 “똑바로 씻어” 40대女 수영복 찢은 ‘샤워실 난동’ 60대 최후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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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11월 19일「“똑바로 씻어” 40대女 수영복 찢은 ‘샤워실 난동’ 60대 최후」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9일「“수영장 안씻고 들어가냐” 수영복 찢어버린 60대女 분노의 대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똑바로 씻어” 40대女 수영복 찢은 ‘샤워실 난동’ 60대 최후
    2023.11.19. 09:33

    [헤럴드경제=김00 기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가 결국 폭행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k0000@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19000021



    연합뉴스
    "똑바로 씻어" 수영장 샤워실서 시비 건 60대 폭행죄 처벌
    송고시간2023-11-19 09:27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가 결국 폭행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7122700062?input=1195m


      2)중앙일보

    중앙일보
    "수영장 안씻고 들어가냐" 수영복 찢어버린 60대女 분노의 대가
    입력2023.11.19. 09:50
    업데이트2023.11.19. 11:47 정00 기자

                                  수영장에 제대로 씻지 않고 들어가려 한다며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복 어깨끈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건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00 기자 j0000000000000@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8310




    연합뉴스
    "똑바로 씻어" 수영장 샤워실서 시비 건 60대 폭행죄 처벌
    송고시간 2023-11-19 09:27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가 결국 폭행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7122700062?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법원발 판결문 기사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11월 19일 오전 9시 27분에 송고한「“똑바로 씻어” 수영장 샤워실서 시비 건 60대 폭행죄 처벌」제목의 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헤럴드경제는 연합뉴스 기사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판박이 기사이며, 중앙일보는 리드를 약간 비틀고 내용 중간중간에 토씨 등을 약간 변주했지만 새로운 내용 없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