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busan.com) 2023년 11월 28일「“왜 조용히 안 해”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살 폭행한 태권도 관장 벌금 500만 원」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1월 28일「“내 자식 폭행하라고 태권도장 보냈나”…7살 아이 내리찍기한 관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산일보
부산일보
“왜 조용히 안 해"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살 폭행한 태권도 관장 벌금 500만 원
입력 : 2023-11-28 09:47:49
7살 아이를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 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 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00 부산닷컴 기자 s0000000000@busan.com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2809352673542
연합뉴스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살 폭행…태권도 관장 학대 유죄
송고시간2023-11-28 09:25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34100065?input=1195m
2)매경닷컴
매경닷컴
“내 자식 폭행하라고 태권도장 보냈나”…7살 아이 내리찍기한 관장
최00 기자 c00@mk.co.kr
입력:2023-11-28 10:43:03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885321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살 폭행…태권도 관장 학대 유죄
송고시간2023-11-28 09:25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8034100065?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법원발 판결문 기사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11월 28일 오전 9시 25분에 송고한「‘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살 폭행…태권도 관장 학대 유죄」제목의 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부산일보와 매경닷컴은 리드 일부만 생략하고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