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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40 이유 없이 60대 행인 때려 의식 불명됐지만 구속영장 기각 왜? 외 2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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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11월 29일「이유 없이 60대 행인 때려 의식 불명됐지만 구속영장 기각 왜?」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12월 9일「‘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3일「“믿고 맡겼더니…” 장애 여성 성폭행 한 60대 돌보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국제신문,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이유 없이 60대 행인 때려 의식 불명됐지만 구속영장 기각 왜?
      입력 2023-11-29 16:17:40  수정 2023.11.29. 16:17:40

    이미지투데이
      20대 남성이 길가던 행인을 이유 없이 때려 이 가운데 1명을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렸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FAMOWXF >

      (국제신문)=『‘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입력 : 2023-12-09 13:05:33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훼손하고 전 애인인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벌을 받았다.

    아이클릭아트

      (후략)』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1209.99002130533 >

      (서울신문)=『“믿고 맡겼더니…” 장애 여성 성폭행 한 60대 돌보미
      입력 :2023-12-13 07:40 수정 : 2023-12-13 07:40

    ▲ 서울신문DB
      자신이 돌보던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13500020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기사는 길을 가던 행인을 이유 없이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 관련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와 함께 올린 그래픽은 안경 쓴 남성이 난데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충격을 받는 상황을 묘사했다.
      국제신문은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동년배 여성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관련 판결을 기사화했다. 서울신문은 자신이 돌보던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장애인 활동 보조인 관련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이미지 사진을 썼다.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 숙인 여성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쥐고 왼손 주먹을 위협적으로 불끈 쥐고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라고 하지만 폭력을 묘사한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