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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39 도심 한복판서 일면식 없는 운전자 흉기 위협 50대 男 재판행 외 3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4.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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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12월 4일「도심 한복판서 일면식 없는 운전자 흉기 위협 50대 男 재판행」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2월 11일「스토킹 소송 ‘불만’…20대 男, 흉기 여성 인질극, 경찰과 대치 중」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1일「檢, 80대 건물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 구속 기소」기사의 그래픽, 한겨레(hani.co.kr) 12월 11일「헤어진 여성 상대 4시간 흉기 인질극…스토킹 재판받던 중 범행」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 매경닷컴, 머니투데이, 한겨레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도심 한복판서 일면식 없는 운전자 흉기 위협 50대 男 재판행
      입력2023-12-04 09:42:05 수정 2023.12.04 09:42:05

      일면식 없는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씨에게 다가가 가위로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B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가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으로 B씨와 경찰관 2명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DPW61TJ >
      (매경닷컴)=『스토킹 소송 ‘불만’…20대 男, 흉기 여성 인질극, 경찰과 대치 중
      입력 :  2023-12-11 18:29:26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8분께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20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30대 여성 B씨를 인질로 잡고 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96027 >
      (머니투데이)=『檢, 80대 건물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 구속 기소
      2023.12.11. 18:38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이날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1118330766068 >
      (한겨레)=『헤어진 여성 상대 4시간 흉기 인질극…스토킹 재판받던 중 범행
      등록 2023-12-11 19:41 수정 2023-12-12 01:06
      경남경찰청 20대 남성 검거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경남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20대 남성 ㄱ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이 사는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경남경찰청은 경찰특공대와 위기협상팀을 출동시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며 ㄱ씨를 설득했다. ㄱ씨는 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가 아파트 6층 계단에서 혼자 뛰어내렸으나, 바닥에 설치한 안전매트에 떨어져서 목숨을 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ㄱ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19986.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일면식 없는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등 뒤로 날이 날카롭게 벼려진 식칼을 쥐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매경닷컴은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11일 발생한 인질극을 보도하며 칼을 든 손으로 인질의 목을 감싼 채 위협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가 구속기소됐음을 전하면서 왼손으로 밀치듯하며 오른손에 역수로 흉기를 치켜든 위협적 그래픽을 사용했다.
      한겨레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인질극을 보도하면서 문을 경계로 동정을 살피는 여자와, 과장되게 강조된 식칼을 들고 염탐하는 남자의 모습이 담긴 그래픽을 게재했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다룰 때 흉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한 그래픽이나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떠올리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