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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38 천안 10대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중학생 5명 기소 외 2건

1.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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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3년 12월 11일「천안 10대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중학생 5명 기소」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3일「“우리 애랑 1대1로 싸워”…교실 난입 초등생 겁준 학부모」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2월 15일「피해자 1만 명 넘은 서울 학교폭력 실태…초등학교서 가장 많았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전일보, 헤럴드경제,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일보)=『천안 10대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중학생 5명 기소
      입력 2023.12.11 16:13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월 천안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1970 >

      (헤럴드경제)=『“우리 애랑 1대1로 싸워”…교실 난입 초등생 겁준 학부모
      2023.12.13 16:54

    [123rf]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후략)』
    <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213000644 >

      (문화일보)=『피해자 1만 명 넘은 서울 학교폭력 실태…초등학교서 가장 많았다
      입력 2023-12-15 08:11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학폭 목격·가해 비율도 증가…대면 수업 시작되자 학폭↑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15010399100210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전일보의 기사는 최근 천안 10대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의 피의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와 함께 학교폭력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건물 벽에 기대앉아 상처 난 얼굴을 두 손과 팔로 방어하는 자세의 남자 고교생 앞에 또래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이 짝다리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학생들을 겁준 학부모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아동학대를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 쪼그려 앉은 채 세운 무릎에 머리를 박고 두 손을 들어 머리 뒤통수를 감싼 아이에게 손가락질하는 어른의 왼손을 부각시켰다.
      문화일보는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를 기사화했다. 기사와 함께 올린 학교폭력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은 건물 옥상에서 바닥에 앉아 상처 난 얼굴을 두 손과 팔로 가리고 있는 남학생을 떨어져서 지켜보는 짝다리 자세 등의 남학생 2명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이미지 사진들은 아동학대 혹은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