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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12월 2일「“모텔방에 주사기가 왜?”…5일 뒤 같은 방 묵은 경찰에 덜미」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일「‘모텔방에 웬 주사기?’…다음 투숙객 경찰에 ‘덜미’ 잡혔다」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2월 5일「고교 옥상서 투신 소동 벌인 50대, 알고 보니 도주 중인 마약사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모텔방에 주사기가 왜?”…5일 뒤 같은 방 묵은 경찰에 덜미
2023.12.02 10:59
┃피고인 “위법한 증거 수집” 주장했으나…징역 1년4월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A씨가 사용한 주사기가 며칠 후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묵은 경찰관에게 발견되면서 실형을 살게 됐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210563989131&type=1 >
(헤럴드경제)=『‘모텔방에 웬 주사기?’…다음 투숙객 경찰에 ‘덜미’ 잡혔다
2023.12.02 13:37
게티이미지뱅크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며칠 후 다른 마약사건 수사를 위해 같은 방에 투숙한 경찰관에게 주사기가 발견되면서 꼬리가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1202000066 >
(문화일보)=『고교 옥상서 투신 소동 벌인 50대, 알고 보니 도주 중인 마약사범
입력 2023-12-05 16:05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고등학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도주 중인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205010399272180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의 기사들은 모텔 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며칠 후 같은 방에 투숙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된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문화일보는 도주 중인 50대 마약사범이 마약 복용 후 고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기사화했다.
이들 언론사들이 기사와 함께 올린 이미지 사진은 바닥에 흩어진 마약류 알약들과 함께 주사기를 손가락에 낀 채 바닥에 널브러진 오른손의 모습을 담고 있어 마약 투약과 복용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마약을 투약한 듯한 이미지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사진들을 노출하는 것은 일반 독자나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둔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