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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35 음주운전 단속 후 차에서 맥주 마신 5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외 3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4.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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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3년 11월 24일「음주운전 단속 후 차에서 맥주 마신 50대 운전자, 2심도 ‘무죄’」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2월 10일「“5시간 전, 맥주 딱 한병 마셨는데”…음주 단속 10분만에 ‘면허정지’」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2월 14일「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30대 배달원 뇌사」기사의 사진, 광주일보(kwangju.co.kr) 12월 15일「광양서 음주운전으로 맞은편 차량 충돌...상대 운전자 숨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 매경닷컴, 한국일보, 광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음주운전 단속 후 차에서 맥주 마신 5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입력2023.11.24. 18:42
      적발 당시 음주는 인정…"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法 "음주운전은 명백하지만 음주량 자료 없어 무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차안에서 술을 더 마신 5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13일 밤 9시41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신 상태로 약 2.7㎞ 구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만큼 취한 상태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후략)』<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12418240414339 >
      (매경닷컴)=『“5시간 전, 맥주 딱 한병 마셨는데”…음주 단속 10분만에 ‘면허정지’
      입력 : 2023-12-10 16:18:18


      서울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 예방 집중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매주 금·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후략)』< https://www.mk.co.kr/news/society/10894915 >   (한국일보)=『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30대 배달원 뇌사
      입력 2023.12.14 09:00 수정 2023.12.14 11:00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어머니 명의로 차 빌린 뒤
      여자친구와 술 마시고 운전

      휴가 나온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상병은 이날 오전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A상병을 자택에서 체포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408240005196?did=NA >
      (광주일보)=『광양서 음주운전으로 맞은편 차량 충돌...상대 운전자 숨져
      2023년 12월 15일(금) 14:30
      
      광양에서 음주운전자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정면충돌해 상대편 운전자가 숨졌다.
      광양경찰은 음주운전하다 맞은 편 차량을 정면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40대 A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 40분께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쏘나타 차량을 충격했다.
      쏘나타 운전자 50대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후략)』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02618200761890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음주운전 단속 후 차에서 맥주를 마신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이에 불복 상고했음을 전하면서 술병을 쥔 채 핸들을 잡고 있는 연출사진을 게재했다.
      매경닷컴은 내년 2월 4일까지의 음주운전 사고 예방 집중 기간 중 서울경찰청이 매주 금·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전역서 일제단속을 벌인다는 소식을 전하며 맥주를 병째 마시며 운전하는 사진을 사용했다.
      한국일보는 휴가 나온 군인의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이 뇌사에 빠진 사건을 보도하면서 운전 중 맥주병을 기울여 마시는 장면을 게재했다.
      광주일보는 음주운전자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충돌, 상대편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맥주병을 쥔 채 운전을 하고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인명 손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음주운전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태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