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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12월 10일「“축구하면 허벅지 두껍지?”... 같은 노조女 성추행한 40대男 집행유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구하면 허벅지 두껍지?”... 같은 노조女 성추행한 40대男 집행유예
2023.12.10. 07:36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회식 중 여성 동료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1007213272234&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회식 중 축구선수 출신 여성 동료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싼 40대 남성의 법정 공방을 다루고 있다. 함께 올린 성추행 이미지 사진은 의자에 앉은 양복 차림새의 남성이 자신의 왼손을 나란히 옆에 앉아 있는 짧은 치마 여성의 허벅지 위로 올려 만지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다.
성추행 사건의 기사에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범죄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거나, 성범죄 방법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