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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11월 30일「스터디카페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고교생 체포」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12월 5일「단독 검찰이 선처해줬더니 더 대범해진 ‘몰카범’, 결국 구속기소... 피해자만 190명」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스터디카페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고교생 체포
입력 2023.11.30. 13:21 수정 2023.11.30 13:21
○○○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1301151582798 >
(한국일보)=『단독 검찰이 선처해줬더니 더 대범해진 ‘몰카범’, 결국 구속기소... 피해자만 190명
입력 2023.12.05 15:50 수정 2023.12.05 18:57
┃초범 등 고려 불법촬영 기소유예 전력
┃강남 지하철역·화장실서 잇따라 범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 일대 공공장소에서 200명 가까운 여성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05100200031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한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교생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함께 올린 그래픽은 치마 입은 여학생의 다리를 뒤에서 불법 촬영해 휴대전화에 담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190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함께 실은 이미지 사진은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샌들 신은 여자를 화장실 문 아래 틈을 통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는다는 설명을 붙이지만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불법 촬영하는 성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