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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11월 17일「천안 가정집 냉장고 등에서 고양이 500여마리 사체 발견돼」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7일「천안 아파트서 고양이 사체 500여마리 발견…냉장고·가방 등에 방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천안 가정집 냉장고 등에서 고양이 500여마리 사체 발견돼
입력 :2023-11-17 17:55ㅣ 수정 : 2023-11-17 17:56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고양이 사체 500여 마리가 발견됐다. 60대의 집주인은 저장강박 증세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운데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 천안의 60대 여성 집에서 발견된 반려묘 사체. 독자 제공
시와 천안 지역 동물보호 단체가 현장을 방문 결과 집 안의 냉장고와 옷장, 가방 등에서 10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확인이 안 된 400여 마리의 고양이 사체로 추정되는 포대도 폐기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뇌경색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그는 4년 전 사별 후 홀로 30여 마리를 집에 데려와 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더 많은 길고양이를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동물구호 단체 관계자는 “생존한 고양이 25마리는 구조한 상태”라며 “임시보호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7500201&wlog_tag3=naver >
(헤럴드경제)=『천안 아파트서 고양이 사체 500여마리 발견…냉장고·가방 등에 방치
2023.11.17 18:11
[독자제공]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50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17일 천안시와 유기동물구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따르면 전날 동남구 봉명동행정복지센터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아파트가 있고, 집주인이 동물저장강박증(애니멀호더)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시와 동물구호법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 내부에서 7.5t에 달하는 고양이 500여 마리의 사체와 살아 있는 고양이 28마리가 발견됐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1170006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과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 고양이 사체 500여 마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고양이 사체가 널려져 있는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수십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고양이 사체들이 감춤처리 없이 그대로 바닥에 옮겨져 있는 모습이다. 비록 동물의 사체이기는 하나 독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다.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