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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11월 28일「고양이 두 마리가 하늘에서 “퍽” 즉사…12층서 남자가 던졌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양이 두 마리가 하늘에서 “퍽” 즉사…12층서 남자가 던졌다
2023.11.28 13:40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유 없이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검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813331380641&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반려고양이 어미와 새끼를 오피스텔 12층에서 내던져 죽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체는 기사의 제목을 ‘고양이 두 마리가 하늘에서 “퍽” 즉사’ ‘12층서 남자 던졌다’라고 달았다. 12층서 내던져진 고양이가 땅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은 상황을 ‘“퍽” 즉사’로 묘사했다.
이처럼 위 기사 제목은 반려동물을 살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제목달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