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28 ‘후배 상습 폭행 논란’ 김하성, 팔린다고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3년 11월 20일「‘후배 상습 폭행 논란’ 김하성, 팔린다고」기사의 뉴스스탠드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하성이 트레이드 시장으로? ‘페이롤 압박’ SD,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나서나?
      입력 2023-12-18 15:10:00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까.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속한 샌디에이고가 재정 문제로 인해 팀 연봉 총액을 대폭 줄일 것이란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17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가 팀 연봉 총액을 2억 달러(약 2594억 원) 미만으로 낮추고 다음 시즌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샌디에이고의 2023시즌 팀 연봉 총액은 2억5600만 달러(약 3321억 원)였다. 그러면서 김하성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언급했다.
      샌디에이고는 최근 3시즌 연속 MLB 경쟁균형세(사치세)를 냈다. 올해 MLB의 사치세 부과 기준은 2억3300만 달러(약 3022억 원)였다. 현지 매체들은 고액 연봉자가 유독 많은 샌디에이고가 ‘몸집 줄이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올해 9월 단기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0만 달러(약 649억 원)를 대출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액 연봉자 상당수가 팀을 떠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이미 외야수 후안 소토, 트렌트 그리셤, 내야수 맷 카펜터 등을 떠나보냈다. 여기에 추가 트레이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디 애슬레틱은 다음 트레이드 대상으로 코리안 빅리거 김하성을 지목했다. 이 매체는 “내야수 제이크 크로넨워스와 김하성이 트레이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하성의 2024시즌 연봉은 700만 달러(약 91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2024시즌을 마친 뒤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다. 팀 페이롤을 줄이려는 샌디에이고로선 FA가 1년 남은 김하성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 실리를 챙기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 크로넨워스 역시 올해 4월 샌디에이고와 7년 총액 8000만 달러(약 1038억 원)의 장기 계약을 맺은 터라 페이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김하성은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샌디에이고에서 3년을 뛰며 2루수, 유격수, 3루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 덕분에 올해는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유틸리티 부문 수상자가 됐다. 공격에서도 20홈런을 터트릴 만한 장타력, 30도루 이상을 뽑아내는 빠른 발 등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다.
      김하성의 트레이드가 실현된다면, 내년 3월 김하성의 고척돔 방문경기는 불발될 수 있다. 샌디에이고는 내년 3월 20, 21일 고척돔에서 오타니 쇼헤이의 LA 다저스와 MLB 정규시즌 개막 2연전을 펼친다.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에 잔류하거나 다저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만 내년 3월 MLB ‘서울 시리즈’에서 한국 팬들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31218/122677421/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의 위 기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트레이드 될 수도 있다는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전하고 있다.
      샌디에이고가 팀 연봉 총액을 2억 달러(약 2594억 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내야수 제이크 크로넨워스와 김하성이 트레이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스포츠동아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후배 상습 폭행 논란’ 김하성, 팔린다고?‘라는 제목으로 이를 전했다. 그러나 기사 어디에도 후배 폭행 관련 내용은 없다.
      물론 김하성은 지난 6일 넥센 히어로즈 선수 시절 후배인 임혜동을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하성은 지난 2021년 강남의 술집에서 임혜동과 싸운 뒤 합의금으로 수억원을 지급했지만 임씨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씨는 김하성의 미국 진출 이후 로드매니저로 활동했으나 이 기간에도 상습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결국 스포츠동아는 기사 본문에도 없는 임씨의 일방 주장을 제목으로 단 셈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한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