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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3년 12월 6일(07:34 송고)「‘대장동 증인’ 유동규 의문의 교통사고...5톤 트럭 들이받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장동 증인’ 유동규 의문의 교통사고...5톤 트럭 들이받아
입력 2023.12.06. 07:34 수정 2023.12.06. 08:56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차를 타고 가던 중 대형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과천 의왕 고속도로 월암IC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대형 트럭과 추돌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11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씨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의문의 교통사고」라고 제목에 적시했다. 이는 유씨의 증언을 막기 위한 고의 사고나 보복 테러 등 사건의 이면에 모종의 배경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그저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만 되어있다. 추후 경찰은 화물트럭이 먼저 2차선에 진입해 유씨가 탄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후 상황이 진전되면서 유동규씨가 병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고”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다. 하지만 초동 보도에서부터 앞질러 의혹이 있다는 뉘앙스의 제목을 뽑은 것은 기사의 내용을 과장,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음모론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