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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23 무인매장 때려 부순 문신男…CCTV 보며 ‘브이(V)’자 여유까지 외 5건

1.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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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3년 12월 19일「무인매장 때려 부순 문신男…CCTV 보며 ‘브이(V)’자 여유까지」기사의 영상, 연합뉴스(yonhapnews.co.kr) 12월 19일(15:22 송고)「원주 무인점포 난장판 문신남, CCTV 보며 ‘V’자…그 후엔 반전이」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12월 19일「“악마→천사가 다녀갔다”…문신男이 때려부순 무인점포 묵묵히 정리한 시민」기사의 영상, 강원일보(kwnews.co.kr) 12월 20일「새벽 원주 무인점포 난장판 만든 고교생 입건…재물손괴 혐의」기사의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20일「무인매장 박살낸 문신男, 16세 남고생이었다 [영상]」기사의 영상, 아주경제(ajunews.com) 12월 20일「[영상] 무인점포서 물건 던지고, 부순 남성…잡고 보니 고교생」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무인매장 때려 부순 문신男…CCTV 보며 ‘브이(V)’자 여유까지  
      입력 2023-12-19 11:56업데이트 2023-12-19 12:00
      한쪽 팔에 빼곡히 문신을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의 한 무인매장을 때려 부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19일 강원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한 무인매장에서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에 운동복 바지를 입은 남성 A 씨가 매장 안에서 난동을 피운 뒤 도주했다.(중략)

    영상=MBC 보도화면 캡처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3/12/19/122690341.2.gif]

      (후략)』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19/122690361/2 >
      (연합뉴스)=『원주 무인점포 난장판 문신남, CCTV 보며 'V'자…그 후엔 반전이
      송고시간2023-12-19 15:22
      업주 "번거로움 무릅쓰고 도움"…정돈한 남성 "누구라도 그랬을 것"
      원주경찰, 난동 피운 남성 인적 확인…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
      술에 취한 듯한 한 남성이 한밤에 강원 원주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상품과 기물을 마구 손괴하고 달아난 일이 CCTV에 담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점포를 난장판으로 만든 남성이 떠난 뒤 상황이 종료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또 다른 행인이 점포 밖에 널브러진 상품을 묵묵히 정돈하고 친절하게 업주에게 알려준 반전 영상이 함께 공개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준다.

    무인점포 난장판 만든 문신남
    [업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9115900062?input=1195m >   (세계일보)=『“악마→천사가 다녀갔다”…문신男이 때려부순 무인점포 묵묵히 정리한 시민
      입력 : 2023-12-19 18:55:57수정 : 2023-12-20 00:00:23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떠난무인 가게를또 다른 남성이 묵묵히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9일 강원 원주경찰서와 피해 업주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 30분 원주시 단구동 김모(43)씨가 운영하는 무인점포를 남성 A씨가 난장판으로 만들었다.(중략)

    MBC 캡처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3/12/19/20231219517002.gif]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19516535?OutUrl=naver >
      (강원일보)=『새벽 원주 무인점포 난장판 만든 고교생 입건…재물손괴 혐의
      입력 : 2023-12-20 09:09:03 수정 : 2023-12-21 15:34:16
      원주경찰, 범행 동기·당시 상황 등 조사
      속보= 원주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점포를 난장판으로 만든 문신남은(본보 18, 19일자 보도) 고교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는 무인점포 내 상품과 기물을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16)군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전 3시 40분께 원주시 단구동 김모(43)씨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들어가 과자 등을 꺼내 키오스크 앞에서 계산을 시도했으나 결제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점포 내 기물을 마구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122008590262495 >
      (한경닷컴)=『무인매장 박살낸 문신男, 16세 남고생이었다 [영상]
      입력2023.12.20 10:01수정2023.12.20 10:01
      매장 안팎 아수라장 만들고 도망가  원주경찰,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강원도 원주의 한 무인매장을 때려 부수고 도주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무인점포 내 상품과 기물을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A군(16)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전 3시 40분께 한 무인매장에 들어가 과자 등을 꺼내 키오스크 앞에서 계산을 시도했으나, 결제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매장 내 기물을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MBC 보도화면 캡처
    [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77091.1.jpg]

      (후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081877 >
      (아주경제)=『[영상] 무인점포서 물건 던지고, 부순 남성...잡고 보니 고교생
      입력2023-12-20 15:09
      키오스크 결제가 안된다는 이유로 강원 원주의 한 무인점포를 난장판으로 만든 남성은 고등학생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20일 고교생 A군(16)을 무인점포 내 상품과 기물을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중략)

    [영상=연합뉴스·업주 제공]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20/20231220150811565561.gif]

      (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3122015045835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강원도 원주에서 16세 고교생이 새벽에 무인점포를 찾아 이유 없이 가게를 때려 부수고 달아난 뒤 다른 한 손님이 가게를 묵묵히 치워 화제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난장판으로 만든 이 고교생의 영상을 소개했다.
      동아닷컴과 한경닷컴의 영상은 한팔 가득 문신을 한 검은 색 반팔 셔츠 차림의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키오스크와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키오스크를 발로 크게 차는 장면과 V자를 그려 보이는 장면 등을, 세계일보, 아주경제의 영상은 이 남성이 키오스크를 손으로 힘껏 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을 보여준다. 연합뉴스의 영상은 이 두 장면을 모두 담았고, 강원일보 역시 감춤처리는 했지만 폭력행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두 장면 모두를 소개한다.  
      이들 영상이 물건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담은 것이라고는 하나, 새벽에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