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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22 前여친 부모 살해, 그 앞에서 성폭행… 그래놓고 “난 무기징역” 외 2건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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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3년 12월 17일「前여친 부모 살해, 그 앞에서 성폭행… 그래놓고 “난 무기징역”」제목의 기사1), 12월 10일「교화 상담사도 포기했다...부모 잔혹 살해하고 “난 무죄”라는 박한상」제목의 기사2), 11월 19일「“걔는 편하게 죽였습니다”… 인육까지 먹은 유영철, 19년째 반성은 없다」제목의 기사3)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前여친 부모 살해, 그 앞에서 성폭행… 그래놓고 “난 무기징역”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들]⑤장재진'
      입력 2023.12.17. 05:50  업데이트 2023.12.17. 11:01
      대한민국 형법 41조는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 법에 손을 댄 적이 없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다시는 집행되지 않았다. 2007년 엠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 리스트에 올렸고, 진보 진영은 생존 사형수 숫자만큼의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며 이를 대대적으로 자축했다. 이후 들어선 정부들에게, ‘사형을 재개한 정부’라는 이름은, 차마 짊어지기 힘든 부담으로 남았다.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활용한 한 남자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전(前) 연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죽였다. 머리와 얼굴을 부엌칼로 찌르고 망치로 내리쳤다. 쓰러진 남자 머리에서 피가 나자 그 위에 밀가루를 뿌렸다.
      숨진 부부의 딸이자 한때 여자친구였던 이를 죽은 엄마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곳으로 유인했다. 딸이 도착하자, 그 부모 시신 앞에서, 그는 강간했다. 피해자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자 자취방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잤다.(중략)
      피해자 A(당시 19세)씨가 장재진을 처음 만난 것도 이 시기였다. 장재진은 이듬해 2월쯤부터는 A씨와 교제했는데, 두 사람 관계는 금세 금이 갔다. 해병 복무 시절 나타난 폭력성이 재현된 것이다.
      장재진이 다른 친구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했고, 이것이 돌고 돌아 A씨 귀에 들어갔다. 험담은 이런 수준이었다.
      “나랑 자 주지 않는다. 별 것도 아닌 게 뻗댄다.”
      2014년 4월 2일 새벽 4시. A씨는 학교 근처 장재진의 자취방을 찾아갔다. “왜 내 험담을 친구에게 하느냐”고 따졌다. 언쟁이 길어지자 장재진의 손이 올라갔다. A씨 뺨을 5차례 넘게 때렸다. A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스토킹이 시작됐다.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 동선을 배회했다. 같은달 7일 오후 1시. 대학 화장실에서 A씨를 찾아낸 장재진은 대뜸 A씨에게 자기 자취방으로 가자고 했다. 거절하자 또 손이 올라갔다. 자취방으로 끌려간 A씨는 그곳에서도 얻어맞았다.
      A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 B(당시 58세)씨와 C(당시 48세)는 분노했다. 경북 상주에 살던 장재진 부모를 찾아가 항의했다. A씨를 다시는 찾아가지 못하게 조치해달라고 했다. 장재진 부모는 고개를 숙였다.(중략)
      피해망상은 커졌다. 그걸 따져 묻겠다며 또 A씨를 찾아갔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C씨는 장재진 부모에게 전화로 재차 항의했다. 부모는 장재진에게 “학교는 그만두고 취업이나 하라”고 했다.
      일련의 소동 뒤, 장재진 가방에 이런 물건을 챙겼다.
    ▲날길이 20cm 부엌칼 ▲날길이 9.5cm 과도 ▲망치 ▲리퍼 ▲밀가루 3kg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 ▲해병대 반바지 ▲붕대 ▲소독약….
      붕대와 소독약은 왜 필요했을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과정에서 내가 다쳤을 때 쓰려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리곤 범행을 위한 대본을 썼다. ‘배관 수리공’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2014년 5월 19일 오후 5시 40분. 장재진은 A씨 부모 집을 찾았다. 집 현관문 벨을 누르고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일러 배수관이랑...”
      문이 열렸다. 장재진은 안방 화장실로 가 집안에 누가 있는지 등을 살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 C씨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월요일 저녁 가정이었다. 동태 파악을 마친 뒤 집을 빠져나와 담배를 피웠다.
      오후 6시 20분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안방 화장실에서 수리하는 시늉을 했다. 작업이 길어지자 C씨는 짜증냈다.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고장난 것인데, 왜 우리 집만 두 번씩 들어오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락카 스프레이를 C씨 얼굴에 뿌렸다.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화장실 문을 잠갔다. 가방에서 칼과 망치를 꺼냈다. 칼로 7회, 망치로 8회 공격했다. 얼굴, 목, 등, 다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때렸다.
      다리가 불편했던 남편 B씨는 목발을 짚은 채 달아나려고 했다. 현관문을 채 열지 못하고 있던 B씨를 향해, 장재진은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쓰러진 그의 얼굴과 가슴을 부엌칼로 재차 찔러 ‘확인 사살’을 했다. B씨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자 그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이불을 덮었다.
      장재진 손에도 피가 흘렀다. 피해자들을 공격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것이다. 준비해온 소독약으로 처치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 뒤 그 집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 마셨다. 죽은 C씨 가방을 뒤져 2만5000원을 훔치는 기행도 했다.
      그러고선 태연히 TV를 봤다. 그러다가 C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치 엄마가 보내는 것처럼.
      그 밤, A씨는 일을 마치고 자정을 넘겨 집에 왔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빠 B씨가 이불에 덮여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다. 장재진은 그런 A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갔다. (중략) A씨는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었다.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신고하게 해 줄 거야?”
      답은 이랬다. “네가 하는 거 봐서.” 장재진은 거실에서 A씨를 강간했다.
    그 뒤, 장재진 허락을 받아, 이불을 들춰본 뒤에야, A씨는 아버지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4층 높이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골반 골절 등으로 1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중략)
      사형이 언도되자 표변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67차례 제출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2/17/VKHNNK4YBNEDRFN7CAJQLABTX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교화 상담사도 포기했다...부모 잔혹 살해하고 “난 무죄”라는 박한상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들] ④박한상
      입력 2023.12.10. 06:46  업데이트 2023.12.10. 09:02
      1994년 5월 19일. 서울 삼성동 고급 주택가에 있던 2층 양옥집에 불이 났다. 새카맣게 탄 부부의 시신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목덜미부터 다리까지 온몸에는 난자(亂刺)의 흔적이 가득했다. 잔혹하게도, 남자의 심장에는 구멍이 났다.(중략)
      끔찍한 연기였다. 그날 밤 부부를 죽인 건 그토록 귀하게 키운 장남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40여 차례씩 찌르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냈다. 그리고 아주 태연히, 울었다.(중략)
      ◇ 알몸에 칼을 든 아들, 10여 분간 멈추지 않고 찔렀다
      그날 밤 박한상은 속옷까지 다 벗은 알몸으로 자기 방 한가운데 섰다. 이어 침대 시트를 뒤집어쓴 뒤 양손에 등산용 칼을 하나씩 움켜쥐었다. 그렇게 기괴한 모습으로 부모가 잠든 방문을 열었다. 잔혹한 칼부림은 10여 분간 계속됐다.
      “부모님 피가 묻지 않게 하려고요. 깨시면 저인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몸을 반쯤 숙인 상태였고요. 어머니가 이쪽에 있어서 침대 커버는 놓친 상태였어요. 제 기억으론 오른손으로 처음에 목 부위를 찔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계속 찔렀어요. 바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고 비명소리는, 안 들렸어요.”


      (중략) 부모에게 실망만 안겼던 아들은 참다못한 아버지의 한마디에 살인을 결심했다. 1994년 5월 13일 귀국한 박한상은 청계천 인근 상가에서 등산용 칼 두 자루와 플라스틱 기름통을 구입하고, 신사동 주유소로 가 휘발유 8리터를 샀다. 그리고 19일 부모를 죽였다. (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2/10/QAUSSHXVQRAG3HO2QQ3ZZDSOPM/ >   3)『“걔는 편하게 죽였습니다”… 인육까지 먹은 유영철, 19년째 반성은 없다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들] ①유영철
      입력 2023.11.19. 07:00  업데이트 2023.11.19. 15:22
      (전략) 살인 도구는 직접 만들었다. 큰 개를 구해와 어떻게 죽이면 가장 효과적인지를 실험했다. 그렇게 손잡이가 짧은 4㎏짜리 쇠망치가 탄생했다.
      첫 살인은 2003년 9월 24일이었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인근 단독주택에 침입해 1층 안방에 있던 노인 부부를 살해했다. 이유는 없었다.
      보름 뒤엔 80대 노모, 60대 며느리, 30대 손자 일가족 3명을 살해했다. 그 해 11월 18일에는 혜화동 주택에서 80대 집 주인과 50대 파출부를 죽였다. 범행 후 강도범 소행인 양 꾸미던 중 손가락을 다쳐 방바닥에 자신의 피가 묻자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중략)
      유영철은 범행 장소인 욕실을 ‘죽음의 문턱’이라 불렀다. 해부학 책을 구해다 읽고 시체를 절단해 암매장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열 손가락 지문을 도려냈다. 시신을 훼손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화 ‘1492, 콜럼버스’의 주제가 ‘낙원의 정복(Conquest Of Paradise)’를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넉달동안 11명이 유영철의 욕실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영철은 여성의 생전에 미리 혈액형을 물어본 뒤 자신과 혈액형이 같은 여성은 살해한 뒤 그 장기(臟器)를 먹었다고 뒷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1/19/FSZRRFJ62BCYPLCD2RTO735CTQ/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들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면면을 재조명한다는 취지로 기획한 연재물이다. 기사에서는 연쇄살인 등 잔혹한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사 1)은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현장에서 여친까지 강간한 장재진 사건을 다뤘다. 전 여친의 부모에 앙심을 품은 장재진이 범행에 앞서 ▲날길이 20cm 부엌칼 ▲날길이 9.5cm 과도 ▲망치 ▲리퍼 ▲밀가루 3kg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 ▲해병대 반바지 ▲붕대 ▲소독약… 등을 준비했다며 칼의 길이나 밀가루 분량까지 기술했다.  
      또 ‘배관 수리공’ 행세를 한다는 범행 대본까지 썼다면서 여친의 어머니를 칼로 7회, 망치로 8회 공격했으며 얼굴, 목, 등, 다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횟수까지 적었다. 또 여친의 아버지 살해과정도 상세히 보도했다.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친 다음 얼굴과 가슴을 부엌칼로 재차 찔러 ‘확인 사살’을 했다면서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자 그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이불을 덮었다’고 썼다.
      기사 2)는 부모를 각각 40여 차례씩 찌르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박한상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박한상이 양손에 등산용 칼을 하나씩 움켜쥐고, 알몸으로 침대 시트를 뒤집어쓴 뒤 10여 분간 칼부림을 이어갔다면서 부검 소견서에 나타난 자상 부위까지 공개했다. 또한 “제 기억으론 오른손으로 처음에 목 부위를 찔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계속 찔렀어요. 바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고 비명소리는, 안 들렸어요.”라는 증언까지 전했다.
      기사 3)은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다. 어떻게 죽이면 가장 효과적인지 개를 통해 실험한 뒤 살해 도구인 4㎏짜리 쇠망치를 만들었으며, 해부학 책을 읽고 시체를 절단해 암매장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열 손가락 지문을 도려냈고, 시신 훼손 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화 ‘1492, 콜럼버스’의 주제가 ‘낙원의 정복’를 들었다며 살해 현장에서 들었던 노래까지 적시했다.
      범죄자들의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등을 밝힘으로써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의도에서 기획한 연재물이라 하더라도, 끔찍한 흉악 범죄 때 사용한 도구의 종류 및 길이, 찌른 횟수까지 낱낱이 공개한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모방 범죄의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