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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21 고속도로 가드레일 들이받은뒤 차량서 빠져나와 30m 아래 투신 외 5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4.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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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3년 12월 8일(14:52 송고)「고속도로 가드레일 들이받은뒤 차량서 빠져나와 30m 아래 투신」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8일(15:53 송고)「고속도로 사고 승용차서 빠져나온 70대 30m 아래 투신」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8일「달리다 전복된 차에서 운전자 나와 30m 다리 아래로 투신」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8일(16:22 송고)「전복된 車서 빠져나온 60대, 28m 다리 아래로 투신」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8일「뒤집힌 차에서 빠져나왔는데...28m 다리 아래로 투신」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8일「전복된 車서 빠져나온 60대…수십미터 다리에서 스스로 뛰어내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고속도로 가드레일 들이받은뒤 차량서 빠져나와 30m 아래 투신
      송고시간 2023-12-08 14:52
      8일 오전 7시께 충북 보은군 청주영덕고속도로 상행선 회인대교에서 편도 2차선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추돌한 뒤 중앙 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운전자 A(60대)씨는 이후 사고로 전도된 차량에서 빠져나와 회인대교 30m 아래로 투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업실패로 부도가 나 빚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리 난간을 부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70100064?input=1195m >
      (뉴스1)=『고속도로 사고 승용차서 빠져나온 70대 30m 아래 투신
      2023-12-08 15:53 송고
      8일 오전 7시께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회인대교를 달리던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전도됐다.
      운전자 A씨는 자력으로 차량을 빠져 나왔으나, 갑자기 회인대교에서 30m 아래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2년 전 사업 부도로 수억원의 빚이 생겨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255971 >
      (동아닷컴)=『달리다 전복된 차에서 운전자 나와 30m 다리 아래로 투신
      입력 2023-12-08 15:42업데이트 2023-12-08 15:55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나와 30m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오전 7시경 충북 보은군 청주영덕고속도로 상행선 회인대교에서 편도 2차선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추돌한 뒤 중앙 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도된 차량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빠져나와 30m 높이 회인대교 아래로 투신해 현장에서 숨졌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208/122544893/2 >   (뉴시스)=『전복된 車서 빠져나온 60대, 28m 다리 아래로 투신
      등록 2023.12.08 16:22:36수정 2023.12.08 16:36:48
      8일 오전 6시59분께 충북 보은군 회인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선 회인대교에서 A(68)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전도된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28m 높이의 회인대교에서 투신해 현장에서 숨졌다.(후략)』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8_0002551713&cID=10806&pID=10800 >
      (이데일리)=『뒤집힌 차에서 빠져나왔는데...28m 다리 아래로 투신
      등록 2023-12-08 오후 7:29:44  수정 2023-12-08 오후 7:29:44
      전복된 차량에서 빠져나온 60대 남성이 수십미터 높이 다리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11046635836552&mediaCodeNo=257 >

      (한경닷컴)=『전복된 車서 빠져나온 60대…수십미터 다리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입력 2023.12.08 20:43  수정 2023.12.08 20:43
      ┃"2년 전 사업 실패해 많은 채무 있어"
      전복된 차량에서 빠져나온 60대 남성이 수십미터 높이 다리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8449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6개 매체의 기사들은 지난 8일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선 회인대교에서 발생한 차량전복사고 및 운전자 투신 사건을 다룬 것이다.
      사건 개요는 회인대교를 달리던 모닝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전복됐고 현장에서 빠져나온 60대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28m 높이의 회인대교에서 투신해 현장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도하며 매체들은 ‘투신’혹은 ‘스스로 뛰어내려’ 등 자살방법을 표제에 올렸고 각각 28m, 30m 등 사고자가 추락한 높이도 표제에 명시했다.
      제목에 자살의 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