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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16 남들은 50년된 원전 30년 더 쓸때…文정부는 멀쩡한 원전도 폐쇄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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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3년 11월 19일「남들은 50년된 원전 30년 더 쓸때…文정부는 멀쩡한 원전도 폐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네덜란드 보르셀원전(KCB)의 제2차 수명 연장을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는 KCB 수명을 2033년까지 20년 연장키로 결정했는데, 다시 한번 최대 20년 더 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매경닷컴은 뉴스스탠드 톱기사로 이를 전하면서 기사 제목을「남들은 50년된 원전 30년 더 쓸때…文정부는 멀쩡한 원전도 폐쇄」라고 달았다.
      문재인 정부 때 폐쇄된 원전은 월성 1호기가 유일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멀쩡한’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고, 문 정부가 독단적으로 폐쇄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월성 1호기는 1982년에 가동해 30년 설계수명이 다한 2012년 11월 중단됐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10년 수명을 연장해 다시 가동됐다. 하지만 재가동 2달 만에 자동 정지 등으로 1년 동안 2차례나 운전이 중단됐다.
      원전 가동중단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 2167명은 원안위를 상대로 수명연장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참고) 원안위의 항소로 시작된 2심 판결은 이미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각하했다.
      문 정부 때 폐기된 월성1호기는 수명 연장-가동중단-주민소송-수명연장 위법 판결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감사원이 경제성이 과소평가됐다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서 논란이 계속되기도 했지만, 기사 제목처럼「…멀쩡한 원전도 폐쇄」한 것은 아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이러한 제목달기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