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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14 아내와 다른 남자들의 집단 성관계 보더니…광분 대신 흥분, 스와핑 처벌은 외 1건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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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3년 12월 9일「아내와 다른 남자들의 집단 성관계 보더니…광분 대신 흥분, 스와핑 처벌은」기사의 제목과 사진1), 12월 19일「“아내랑 다른 남자들 집단 성관계에 흥분”…‘변태’ 스와핑·난교, 가족의 붕괴?」기사의 제목과 사진2)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 기사1)은 스와핑 카페나 클럽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면서 기사 제목을「아내와 다른 남자들의 집단 성관계 보더니…광분 대신 흥분…」이라고 달았다.
      그런데 기사 본문에는 다른 남자들과 아내의 집단 성관계를 지켜보고, 흥분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스와핑 클럽의 입장료는 10만~30만원이며 적발 현장에는 남녀가 26명이 있었고, 참가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기사의 전부다.
      매경닷컴 기사2)는 기사1)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열흘만에 다시 올린 것이다. 사진과 사진설명도 그대로 사용했다. 기사 리드 부분을 늘리고 “스와핑은 사회공동체 신뢰의 붕괴, 가족 신뢰의 붕괴로 여겨지는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부부간 합의라면 또 다른 삶의 한 형태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대목을 추가했다.
      기사2)의 제목도「“아내랑 다른 남자들 집단 성관계에 흥분”…」이란 앞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가족의 붕괴?’라며 뒷부분만 수정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집단 성관계에 남편이 흥분한다는 대목은 기사에 없는 내용이다.
      이처럼 기사를 자극적으로 포장해 제목으로 올리고, 비숫한 기사를 10일만에 다시 송고한 것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1), 2)에 첨부한 사진 또한 ‘난교 파티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으로 기사와 무관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반라 상태의 남녀 스틸 컷이 독자에게 음란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