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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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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013 ‘몰카+형수 불륜 등’ 황의조, 결국 국대 자격 박탈 당... 외 1건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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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3년 11월 28일「‘몰카+형수 불륜 등’ 황의조, 결국 국대 자격 박탈 당...」뉴스스탠드 제목1),「형수와 불륜 논란까지 간 ‘몰카’ 황의조 노트북에도...」뉴스스탠드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의 기사 1)은 대한축구협회가 황의조 선수의 국가대표팀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기사 2)는 경찰이 황 선수의 노트북을 확보해 불법촬영물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각각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는 휴대폰 영상 유포자가 황의조의 친형수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는 대목을 덧붙였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황의조 선수와 형수 사이의 불륜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매체는 뉴스스탠드 제목을「‘몰카+형수 불륜 등’ 황의조…」,「형수와 불륜 논란까지…」라고 올렸다. 황의조가 형수와의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는 내용이다. 반면 황의조는 ‘형수와 불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참고)
      따라서 이 제목들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거나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형수와의 불륜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형제와 가족을 붕괴시키는 민감한 내용인 만큼 황의조와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