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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12 “상철 음란 카톡 공개→고소당한 16기 영숙, 4개 혐의받을 듯”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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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11월 30일「“상철 음란 카톡 공개→고소당한 16기 영숙, 4개 혐의받을 듯”」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방송사 데이팅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함께 출연했던 상철에게 고소당한 사연과 혐의내용을 다루고 있다. 매체는 이를 전하면서 문제의 카톡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실었다.
      기사와 캡처한 문자 메시지는 서로의 주장과 비난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나는 솔로 상철 엄마까지 소환 왜? 영숙 상철 진흙탕 싸움 전말’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고 전하면서 “영숙이 상철에게 세 가지 루머를 생성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유튜버 이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밝힌 루머 3가지를 중계하듯이 기술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실은 SNS 캡처 사진에는 “그 미친 드러운 새끼가…” “관련된 여자들도 골로 가고, 변태새끼는…” 등의 욕설이 그대로 노출됐다.
      유튜버가 방송한 저급한 SNS 대화 내용과 이에 대한 설명을 언론사가 상세히 보도하는 건 선정적인 편집과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