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09 천안환서초등학교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3년 12월 15일(12:06 송고)「천안환서초등학교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1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3명의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 해당 초등학교를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위 기사를 통해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환서초 등의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학교 위치와 설립연도, 재학생과 교사 수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학교 정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또 해당 기사 하단 ‘관련 기사’에「천안초등학교 집단폭행 논란...“18명에 둘러싸여 맞았다”」는 기사를 링크해 이 학교가 사건이 발생한 학교임을 암시했다.(※참고1)
      이와 함께 이 매체가 소개한 다른 관련 기사인「천안초등학교 집단폭행 논란...“18명에 둘러싸여 맞았다”」(※참고2) 기사 하단의 ‘관련 기사’에는「천안환서초등학교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기사를 링크해 이 학교를 사실상 해당 학교로 특정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는 물론 모든 재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학교와 교사, 재학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