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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007 [속보] 배우 이선균,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현장서 번개탄 발견 외 9건

1.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4.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5.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6.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7.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8.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9.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0.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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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3년 12월 27일「[속보] 배우 이선균,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현장서 번개탄 발견」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2월 27일「배우 이선균, 차에서 숨진 채 발견…번개탄 흔적」기사의 제목, 대구신문(idaegu.co.kr) 12월 27일「마약투약 혐의 이선균, 쓰러진 채 발견…번개탄 피운 흔적도」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12월 27일「[속보] 이선균, 사망설?…번개탄 흔적까지」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12월 27일「이선균, 차에서 숨진 채 발견…번개탄 흔적도」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2월 27일「[속보]경찰 “공원에서 숨진 남성, 배우 이선균으로 확인”…조수석에 번개탄 발견」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12월 27일(11:32 송고)「‘마약 혐의’ 배우 이선균, 차에서 숨진 채 발견…번개탄 흔적」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27일(12:05 송고)「이선균 번개탄 흔적 사망 소식…누리꾼 “충격”」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27일(12:10 송고)「배우 이선균, 차에서 숨진 진 채 발견…현장서 번개탄 발견」사진의 제목, 동양일보(dynews.co.kr) 12월 27일「배우 이선균, 차에서 숨진 채 발견… 차량서 번개탄 흔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 씨(48)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극단 선택 가능성을 전한다.   이들 매체의 기사들은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실종’ ‘경찰 신고’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등을 기술해 사실상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씨의 차 안에서 번개탄 한 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비록 이 씨가 번개탄을 피우고 숨졌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가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들 매체는 특히 차안에서 번개탄이 발견됐다거나 흔적이 있음을 제목에까지 적시하고 뉴스1은 사진뉴스에 번개탄을 언급했다.
      이처럼 이들 매체는 자살 장소, 방법, 도구를 사실상 적시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선균은 세계적인 스타로 유명인이어서 그의 자살은 파급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들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칫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