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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11월 25일(09:27 송고)「“나도 너 되게 좋아해, 알아?” 이선균,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 공개…마약혐의는?」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25일「“나도 너 좋아해” 이선균·유흥업소 실장 통화 공개…경찰 수사했던 이유 [종합]」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25일「이선균 “나도 너 되게 좋아해”…유흥업소 女실장과 나눈 대화」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1월 25일「“나도 너 되게 좋아해” 이선균·유흥업소 실장 통화 내용 공개」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5일「“나도 너 되게 좋아해”…이선균,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 공개」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25일(11:12 송고)「“나도 너 되게 좋아해”…이선균·女실장, 통화내용 공개」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5일「“나도 너 되게 좋아해”…이선균·女실장, 통화내용 공개」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11월 25일「이선균 “나도 너 좋아해”, 마약 의심 정황…유흥업소 실장 통화 내용 공개」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5일「“나도 너 되게 좋아해”…이선균-유흥업소 실장, 통화 내용 나왔다」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ldcorp.com) 11월 25일「[POP이슈]“나도 너 되게 좋아해”..‘마약 혐의’ 이선균,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 내용 공개」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11월 25일(13:54 송고)「이선균, 아내 전혜진 아닌 여실장에 플러팅 “너 되게 좋아해”」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5일「이선균 “나도 너 되게 좋아해, 알아?”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 공개 돼」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5일「“나도 너 되게 좋다”던 이선균…女실장은 “1등 남친” 주위에 과시」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25일「“나도 너 좋아해” 이선균, 유흥업소 실장 통화 내용 공개→현직 의사 영장심사 [종합]」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11월 25일「“나도 너 좋아해”… 배우 이선균·유흥업소 실장 통화 공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5개 매체의 위 기사는 KBS가 단독 보도한 배우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음성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통화 내용 중에는 이선균이 “나도 너 되게 좋아해. 그거 알아?”라고 말했고 A씨는 “몰라. 표현을 안하니까”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마약전과 5범인 A씨 진술로 이선균은 간이 시약에 이어 수차례 정밀감정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으며 줄곧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사망 하루 전까지도 A씨 진술은 악의적 비방이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선균은 유명 배우라는 이유로 실명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특히 위 매체들은 사건의 본질인 마약투약과 무관한 ‘나도 너 되게 좋아해’라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 내용을 기사 제목에까지 올렸다. 일부 매체는 KBS화면 캡처 사진을 기사에 싣기도 했다.
비록 KBS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선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된 사적 영역의 녹취물 일부를 표제에도 사용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태도다. 게다가 이는 공익과도 무관한 것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