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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3003 前국회의원 현경대 아들,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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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 2023년 12월 5일(08:37 송고)「前국회의원 현경대 아들,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국제뉴스는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이 전직 다선 국회의원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시점에서 관련 정치인과 가족들의 신원을 밝혔다. 사실상 범죄와 무관한 가족들의 신원을 교묘하게 공개한 셈이다.
      국제뉴스는 ‘前국회의원 현경대 아들, 누리꾼 관심폭발...이유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직 국회의원 현경대와 그의 아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면서 “(12월) 5일 오전부터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경대 아들’, ‘전직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 등의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뉴스는 이 기사에서 살인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뉴스는 범인인 50대 남편이 국내 대형 로펌 소속 한국인 미국 변호사이며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시점에서 ‘현경대 아들’ ‘대형 로펌 변호사’를 강조하며 “누리꾼 관심폭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또 기사에서 현경대 전의원의 가족들도 공개했다.
      국제뉴스는 현경대 사진까지 첨부한 기사에서 “가족관계로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차녀는 현소혜(玄昭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맏사위는 이연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둘째 사위(정상수)도 변호사”라고 보도했다. 이어 현경대의 이력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처럼 매체는 독자의 호기심과 클릭을 겨냥해 교묘하게 우회적인 수법으로 범죄와 무관한 현경대와 그 가족들의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언론의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