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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3001 「DIVA」켈리 갈레, 초미니 비키니 입고 쩍벌 포즈 아슬아슬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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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3년 12월 20일「DIVA」카테고리 편집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은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DIVA」를 배치해 국내외 모델이나 가수 등 유명인들의 화보를 모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는 가슴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음부 일부까지 드러난 선정적 사진들이나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한 포즈의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TOP10」배너까지 만들어 선정적인 사진들을 순위를 매겨 노출하고 있다. 담배 피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있다.
      문제의 사진들은 짤막한 설명과 제목을 붙인 사진 기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목 가운데에는「켈리 갈레, 초미니 비키니 입고 쩍벌 포즈 아슬아슬」「켈시 스메비, 화이트 초미니 비키니로 ‘풍만 볼륨감’ 과시」「코트니 스터든, 보고도 믿기 힘든 압도적 비키니 볼륨감 ‘아찔’」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많다.
      사진들은 외국의 패션지 웹사이트나 SNS 등에서 발견되지만, 스포츠조선에서는 대부분 그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켈리 갈레 사진의 경우 ‘범바스윔’ 인스타그램에서, 켈시 스메비 사진은 ‘퍼니스탄’, 코트니 스터든 사진은 ‘라이프&스타일맥’ 등의 해외 사이트에서 각각 발견된다(※참고1). 이들 사이트는 사진을 비롯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다(※참고2). 스포츠조선과 사진 저작권자 사이 계약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물 등을 보도에 활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규정이다. 열거한 3건 이외의「DIVA」사진들도 비슷한 경우로 추정된다.
      스포츠조선 온라인사이트는 누구나 특별한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포츠조선의「DIVA」는 2021년 12월 8일 이미 선정성 논란 등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과 함께 ‘연령제한’을 둘 것을 권고받았지만(※참고3: 심의결정 제2021-3282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당시에 지적을 받았던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유해물 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홈페이지 관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조선의「DIVA」카테고리 편집은 사회의 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을 회피해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⑧(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⑧(이용자의 권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