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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30 「2023 인기상품Ⅰ」특집 기획면 외 1건 외 1건

1. 전자신문    발행인  강  병  준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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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 2023년 12월 20일 자 30∼35면「2023 인기상품Ⅰ」특집 기획, 12월 21일 자 30∼35면「2023 인기상품Ⅱ」특집 기획, 서울신문 12월 21일 자 14∼17면「파이팅 코리아」특집 기획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 12월 20일 자 30면  

    서울신문 12월 21일 자 14면  

      전자신문, 서울신문은 해당 기획 지면에서 자사가 선정한 올해의 인기상품과 올 한해 동안 투자·연구개발과 사회 지원 활동이 두드러졌던 국내 기업들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각 상품과 기업 소개가 기사체의 형태를 띠고 있고,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기사를 쓴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