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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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3년 12월 11일 자「토목건축기술대상」, 12월 14일 자「2023 하반기 히트상품」, 12월 18일 자「상생 경영」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3일 자「따뜻한 겨울나기」, 12월 14일 자「똑똑한 소비」, 12월 20일 자「진화하는 사회공원」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19일 자「DA스페셜」, 12월 21일 자「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대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