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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27 「화성시 인구 100만」특집면 외 2건

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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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3년 12월 12일 자 특집 1~4면「화성시 인구 100만」특집면, 서울경제 12월 15일 B2∼7면「2023 지역경제 리더」특집면, 문화일보 12월 18일 자 28∼29면「첨단기술 접목 ‘안전한 일터’ 만드는 공공기관/청년인재 키우고 中企와 상생…‘미래’ 가꾼다」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서울경제, 문화일보는 위 해당 지면에서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을 소개하면서 관련 활동, 행사, 상품 등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다. 기사들은 사실상 홍보성 기사인데다 같은 날 인접 지면에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지면(특집 2면 하단, 4면 전단)에 해당 기사로 소개됐던 화성시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서울경제는 같은 날 A3면 하단에 기사로 소개된 대구대학교의 광고를 게재했고, 문화일보도 같은 날 19면 하단에 기사로 소개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실을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