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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26 「2024 재테크 전략」별지 섹션 외 2건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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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3년 12월 4일 자「2024 재테크 전략」, 12월 13일 자「대한민국 금융대상」, 12월 22일 자「2023 부산 베스트 기업」별지 섹션, 중앙일보 12월 5일 자「건강한 우리집」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1일 자「새로운 도약 강원특별자치도」, 12월 19일 자「Health & Food」, 12월 26일 자「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5일 자「LEISURE &」, 12월 21일 자「2023년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27일 자「LAWFIRM」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를 비롯한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금융 기업, 건강기능식품, 지방자치단체, 레저 기업, 로펌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