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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025 우울한 ‘만원의 행복’…불황에 이커머스도 ‘짠물 소비’ 바람

세계 비즈&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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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 비즈&스포츠월드 2023년 12월 11일 자 1면「우울한 ‘만원의 행복’…불황에 이커머스도 ‘짠물 소비’ 바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 비즈&스포츠월드의 위 기사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온라인 쇼핑업계(이커머스)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짠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룬 것이다.
      편집자는 이 기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만 원짜리 돈뭉치를 벨트로 졸라매는 그래픽을 실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참고)와 똑같다.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함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