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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3년 11월 29일 자 14면「AI가 설계·제조·관리…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가속페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전자신문 11월 29일 자 14면
< https://www.etnews.com/20231128000195 >
전자신문은 위 기사에서 충남 지역의 특화 산업인 친환경 모빌리티산업의 AI융합 솔루션 개발사례를 소개하면서 손바닥 위에 놓인 자동 계기판 이미지를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참고)와 거의 똑같다.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함에도 전자신문의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게티이미지 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car-engineer-work-on-3d-model-prototype-design-on-virtual/1259557279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